구분 | 반환사유 발생 시점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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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항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제6조(학습비의 반환)
①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.
이 경우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학습비의 반환은 5일 이내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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