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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Q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
A

일반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)

구분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항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

인천대학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

제6조(학습비의 반환)
①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.
     이 경우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학습비의 반환은 5일 이내로 한다.

  •     1. 과오납의 경우
  •     2. 학습자가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  •     3.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•     4.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Q환불은 어떻게 하나요?
A

1. 나의강의실>마이페이지>결제내역조회 >환불/취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

 

2. 차감환불이신 경우에는 문의게시판에 환불받으실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 및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Q환불을 취소하고 싶어요. 가능한가요?
A

환불을 신청하셨다면 실제 환불 진행중일 수 있으니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. 

Q결제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
A

로그인 하신 후 > 나의강의실 >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.

Q무통장입금 후 현금영수증도 가능한가요?
A

결제진행 시 동의 후 "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겠습니다."를 선택하여 발급종류 및 발급번호 기재시 발급이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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